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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권에서는 흔히 '거래대사', '잔액대사' 등등 '대사'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
'대사' 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서로 일치하는지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
의미상 한자로 표현하자면 '對(대답할 대)査(사실할 사)'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,
알기 쉽게 순화를 하자면 '대조 확인'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
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함으로 등재되지 않았고, 이 단어 자체는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대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순화해서 '대조 확인하다'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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